대학원과정

통합과정 편입/포기에 대한 연구계획서 심사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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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석사과정 통합과정 포기 비고
자격 <대학원 학위수여규정 제6조 2항>
석사 4학기 이내,평점평균3.3 이상, Q.E합격
없음 대학기준
신청기간
  • 5월/11월 하순, 학과에서 e-메일 안내
  • 5월/11월 하순, 학과에서 e-메일 안내
  • 1월초 : 1학기 적용 / 7월초: 2학기 적용
대학기준
과정적용 신청 학기의 다음 학기부터 신청 학기의 다음 학기부터 대학기준
연구계획서
심사 기한
  • 4학기까지 통합과정 심사기준에 의거, 연구계획서 심사를 실시, 통과하여야 함. (불합격 시 1회 한하여 추가 심사 가능하나 5학기 초과 불가)
  • 4학기 통합 편입과정 신청자는 5학기에 연구 계획서 심사를 실시, 통과하여야 함. (불합격 시 1회 한하여 추가 심사가능하나 6학기 초과 불가)
  • 졸업 학기에 지도교수의 승인하에 연구계획서 심사를 요청할 수 있음. 단, 준비과정을 고려할 때 학위논문심사는 연구계획서가 승인된 이후 1개월 이내에 수행 할 수 없음.
  • 수업연한 4학기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하며 (2015-2학기부터 적용)
  • 통합과정 포기 후 석사과정 전환을 신청 하는 학생에게는 통합과정에 요구되는 연구계획서 심사를 면제함. (2022년 1학기부터 적용)
  • 통합과정에서 연구계획서 심사를 통과한 경우 석사과정 연구계획서 심사를 면제함.
학과내규
  • 심사위원 : 3인→5인으로 조정(3학기)

    논문심사위원변경신청서 학과 제출

  • 연구계획서 심사기준 통과
  • 심사위원 : 5인→3인으로 조정

    논문심사위원변경신청서 학과 제출

  • 연구계획서 서면 심사
심사위원수 : 대학기준
심사 : 학과내규
  • 신청기간 적용은 대학 안내 기준에 따름.
대학 세부기준
  • 통합포기 적용 학기가 석사 재학 연한 6학기를 초과한 경우 : 당해 학기 졸업 필수
  • 학기 중 통합포기 청원의 경우 : 당해 학기 졸업 필수로 기말고사 종료일까지 청원가능, 납부된 등록금은 변동 없음.
    • 제출서류 : 학생, 지도교수 통합포기 청원서, 주임교수 발신 청원 공문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