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금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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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254회 작성일 12-02-09 18:55본문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강화로 불법 소스트웨어 사용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대학에서도 이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을 금지하오니 구성원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1. 배경
가. 소프트웨어 저작권이 강화되면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단속 강화
나.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른 저작권 침해로 사용자뿐만 아니라 대학에서도 피해보상
비용 발생(저작권법 제141조 양벌규정)
다. 대학 내에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 발생
- PC원격접속 프로그램 ‘ZOOK’(2012.01.13)
- Autodesk 소프트웨어 (2011.06.27)
2. 준수 사항
가. 라이선스 구입없는 상용 소프트웨어 사용 금지
나. 대학에서 라이선스 보유한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 해모수(hemos.postech.ac.kr)-IT부가서비스-소프트웨어 배포에서 확인 가능
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정책에 위반되는 사용 금지
- 대학 소유의 PC에 개인 사용자에게만 무료로 배포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연구/업무용으로 사용 금지
. 이스트소프트 알툴즈(알약, 알집, 알씨, 알FTP, 알마인드), ZOOK 등 사용 금지
- 개인 소유의 PC에 상기의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대학 내에서 연구/업무용으로
사용 금지
. 개인 소유의 PC를 대학 내에서 연구/업무용으로 사용할 경우 대학 소유의 PC와
동일하게 처벌됨
3. 향후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른 저작권 침해 발생 시 모든 법적 책임을 사용자 본인에
게 물을 예정임
첨부파일
- 2380234436_f1ce43c7_BAD2B9FDBCD2C7C1C6AEBFFEBEEE+BBE7BFEBBFA1+B5FBB8A5+C0FAC0DBB1C7+C4A7C7D8.pptx (974.8K) 16회 다운로드 | DATE : 2012-02-09 18:5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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